
사진 출처: https://gradnewzealand.nz/career-planning/how-to-get-a-graduate-job-in-new-zealand
한인업체들의 구인글을 보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법정임금 준수 또는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ACC보험(근무 중 부상으로 인한 병원비 지원) 입니다.
법정임금 준수 또는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고 구인글에 기재 되어있으나, 막상 협의가 불가능하게 이미 최저임금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CC의 경우, 고용주에 의해서 고용되었고, 일하다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첫번째 주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두번째 주 부터 ACC에서 원래 받던 임금의 80%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권리 입니다.
상당수의 구인글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당연하게 올라오고 있으며, 뉴질랜드 현지업체의 구인글에는 위 같은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몇몇 소수의 업체가 그렇다는 것이지 다수의 업체는 현지업체 기준에 맞게 잘 따라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