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거나 만약에 있더라도 상대차량이 뺑소니일경우(부딪치고 도망갈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레퍼런스넘버받고 주위에 증인 있으면(매우중요) 혹시 사고 관련 레터 써주실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사고난 상황을 써달라고해서 나중에 같이 보험회사에 보내주는것이 좋습니다
처리하기 귀찮다고 본인이 엑세스피(자기부담금)를 그냥 내면 다음에 차량보험 갱신시 보험디스카운트가 없어지거나(보험갱신 할때 보험료 할인이 안됩니다) 내가 사고낸것으로 되서 보험료가 오를수 있습니다
■ 처리방법■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클레임을 겁니다
상대방 잘못이라면 반드시 상대방의 정보가 있어야하는데요
클레임 케이스 매니져가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과실을 인정할때까지 작성자님의 엑세스는 waive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님 차량에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추천을 해주는 곳으로 가시거나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요
보험회사랑 연결된 수리업체가 아닐시 진행시간이 조금 더 걸릴수 있습니다 (연결된 수리업체는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5천불까지 자기네가 알아서 판단후 처리하는곳과 어쎄서에게 견적을보내서 확인을 받고 진행하는곳 두가지입니다)
수리업체 지정을 하셨으면 가지고 가셔서 클레임 넘버 주면 견적내고 수리를 진행하구요
수리가 끝났는데도 상대방이랑 과실이 잘잘못이 안따져졌으면 엑세스 내셔야하는데 추후에 컨펌이 되면 엑세스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다소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