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자동차 보험이 없는데 후진하다가 주차되있는 차를 박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차된 차라서 제 과실 100%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자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경미한 교통사고는 향후 비자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매우 심각한 공공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사망사고를 발생 시켜서 법원에 갈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일단 뉴질랜드에서 보험은 필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없이 운전하는것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자동차 보험 가입하세요)
무보험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처리방법 입니다
1) 앞에 적어두었던 일반차량 사고처리와 다르게 이번에는 내가 주차된 차를 박았기 때문에 100% 인정하셔야 합니다
1a) 만약에 내가 보험이 있고 무보험 운전자에게 사고가 났으면 경찰에 연락해서 부르고 경찰이 주는 사고관련 Reference를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다쳤때 병원(응급실) 갔을때 사용할수 있는 번호 입니다) - 경찰에 연락하는 방법은 생활정보에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내차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지만 일단 내차도 사진찍고 상대방차 상태 사진 찍기 (가까운 거리, 먼거리, 파손된 모든 곳)
**사진을 찍는 이유는 과실여부를 따지기 위함도 있지만 상대방이 거짓말을 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아주 만약에 상대방차에 아무런 손상이 없이 멀쩡하다면 아무일 없었던것처럼 헤어지면 됩니다**
3) 운전자 이름, 운전자 전화번호, 보험회사, 면허증번호, 자동차번호 정보 받고 내 정보도 상대방에게 주기
**내가 보험회사가 없으니 내 이름, 내 전화번호, 면허증번호, 자동차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역시 내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할것이 없고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상황(사고 상황, 상대방 정보 등) 모두 알리고 클레임번호(Claim Number) 받아서 알려줄것 입니다
5) 상대방 차가 파손이 심하게 되서 수리센터(또는 카센터 또는 자동차수리점)에 가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겁니다
**물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일단 사고가 났으니 상황설명을 하라고 할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없는것을 알고 있다 일단 우리고객(상대방)이 수리견적을 위해서 차를 수리센터에 맡겨두었으니 이렇게 처리할것이다 라고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6)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처리순서를 알려줄것 입니다
7) 상대방 자동차 수리가 끝나면 상대방 자동차 수리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상대방 차량 파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작성자의 경우 2019년7월에 오클랜드에서 운전하는 중에 무보험 차량이 뒤에서 졸음운전으로 차를 박아서 무보험 차량 운전자는 수리비 $17000이 나왔습니다★★
8) 무보험 사고처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