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ve and pay entitlements during COVID-19
- 코로나19 기간 동안 휴가 및 급여 지급 자격
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regarding pay and leave during COVID-19.
-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및 휴가에 대한 귀하의 권리와 책임.
Employers and employees need to work together to protect New Zealand and keep each other safe during the global COVID-19 pandemic. This means that normal obligations to keep in regular contact and to act in good faith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 고용주와 직원들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뉴질랜드를 보호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성실히 행동해야 할 정상적인 의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Regular employment law still applies to all employment relationships –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that we find ourselves in. This includes:
- 우리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뉴질랜드 고용법은 여전히 모든 고용 관계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having a written employment agreement for every employee, and doing what that agreement requires
-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 keeping each written employment agreement up to date, including documenting any changes that affect rates of pay or hours worked
- 각 서면 근로계약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임금 또는 근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을 문서화한다.
● meeting legislative and any relevant contractual requirements for changing employment arrangements
- 고용 계약 변경에 대한 법률 및 관련 계약 요건을 충족한다.
● complying with all minimum standards legislation and with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 모든 최소 표준 법률 및 2000년 고용 관계법을 준수한다.
When COVID-19 traffic light settings change, employers and employees should first discuss whether the employee can work normally, how much work is available, and how to work safely at home or at their usual place of work.
- 코로나19 신호등 단계가 변경되면, 고용주와 고용주는 먼저 고용인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정이나 평상시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If the employee cannot work normally (e.g. their normal number of hours), the employer and employee should discuss what options are available. This page outlines some of those options.
- 종업원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예: 정상 근무 시간) 고용주와 종업원은 이용 가능한 옵션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 이 페이지에는 이러한 옵션 중 일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Employee entitlements to leave and pay
- 휴가 및 급여 지불에 대한 직원 자격
It can be difficult to navigate a complex and rapidly-changing situation such as with COVID-19. One of the key challenges is working out employee entitlements to leave when the worker cannot go to the workplace or work from home.
- 코로나19와 같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탐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직장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을 때 휴가(여기서 휴가란 코로나 사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확진이 되서 자가격리를 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 하는 등)를 갈 수 있는 직원 자격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If a worker is sick with COVID-19, or required to self-isolate under Ministry of Health guidelines for COVID-19, the first consideration for an employer should be to look after people, contain COVID-19 and protect public health. -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서 아프거나 코로나19에 대한 보건부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에 대한 첫 번째 고려사항은 해당 근로자를 돌보고, 코로나19를 억제하고, 공공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Employers should not require or knowingly allow workers to come to a workplace when they are sick with COVID-19 or required to self-isolate (as a suspected case, a close contact, or on return from overseas) under public health guidelines for COVID-19. If they do, they are likely to be in breach of their duties under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 고용주는 코로나19에 확진되서 아프거나 코로나19에 대한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의심되는 경우, 밀접 접촉 또는 해외로부터 돌아오는 경우)를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직장에 오는 것을 알면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직장보건안전법상 직무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The following table provides guidance to employers and employees about these entitlements.
- 다음 표는 이러한 자격에 대한 사용자 및 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In all options in this table, the employer and employee should seek first to reach agreement in good faith on what approach will be taken.
- 이 표의 모든 옵션에서 사용자와 종업원은 먼저 어떤 접근법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선의의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 If the employer is receiving a wage subsidy or Leave Support Scheme payment, all named employees must receive a minimum payment depending on their circumstances. See below for further details.
- * 사업주가 임금보조금(Wage Subsidy)이나 '휴식 지원 보조금(Leave Support Scheme Payment)'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기명종사자(이름을 써낸 근로자들, 주로 사장이나 매니저가 보조금 신청을 위해 직원 이름을 적어냅니다.; all named employees)가 사정에 따라 최소한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There are many options set out in this table and the implications of those options may vary depending on people’s individual circumstances. Parties are strongly encouraged to seek advice to ensure that the options chosen are the best options in the circumstances available.
- 이 표에는 많은 옵션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옵션의 의미는 사람들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 코로나19 재정 지원(위 영어 COVID-19 financial support 글씨를 클릭하면 재정 지원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출처 - 뉴질랜드 정부 고용부 사이트: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other-types-of-leave/coronavirus-workplace/leave-and-pay-entitlements-during-covid-19/
고용주에 대한 불만 사항 - 뉴질랜드 정부 고용부 사이트: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other-types-of-leave/coronavirus-workplace/wage-subsidy-and-leave-support-compla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