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https://smartgiantcargo.co.nz/moving-from-africa-to-new-zealand-via-sea/
정보 출처 - 뉴질랜드해운 블로그: https://m.blog.naver.com/nzic41/222029959271
1. 뉴질랜드 시민권자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21개월 이상을 체류한 후 뉴질랜드로 귀국하면서 가져오는 첫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이사자가 귀국은 2015년에 해놓고 이삿짐을 2020년에 가져오겠다고하면 이상하겠죠?
적정 기간 안에 이사물품이 뉴질랜드에 도착 및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2. 뉴질랜드 영주권자
영주권을 처음 발급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외에서 가져오는 첫 이사화물은 면세로 통관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21개월 이상을 체류한 후에 가져오는 첫 이삿짐도 마찬가지로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정 기간 안에 이사화물이 뉴질랜드로 도착 및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