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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영구직) 계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캐쥬얼 고용계약을 해야합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보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캐쥬얼 계약은 오너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뉴질랜드 고용부 사이트에 안내되있는 내용입니다.
Casual employees
- 캐쥬얼(임시직) 직원
‘Casual employee’ isn’t defined in employment legislation, but the term is usually used to refer to a situation where the employee has no guaranteed hours of work, no regular pattern of work, and no ongoing expectation of employment. The employer doesn’t have to offer work to the employee, and the employee doesn’t have to accept work if it’s offered. The employee works as and when it suits both them and the employer. This can sometimes happen because it’s hard for the employer to predict when the work needs to be done, or when the work needs to be done quickly. Each time the employee accepts an offer of work it is treated as a new period of employment.
- '캐쥬얼 직원'은 고용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이 용어는 보통 고용자가 보장된 근무 시간, 규칙적인 근무 패턴, 그리고 지속적인 고용에 대한 개런티가(보장이)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일을 제안할 필요가 없고, 직원은 일을 제안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직원들은 자신들과 고용주 모두에게 적합할 때 일한다. 이것은 때때로 고용주에게 언제 일이 완료되어야 하는지 또는 언제 일이 빨리 완료되어야 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직원이 일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것은 새로운 고용 기간으로 취급된다.
If you are employed to do casual work, the arrangement must be made clear in your employment agreement.
- 만약 당신이 가벼운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되었다면, 고용 계약서에 그 준비가 명시되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고용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Employm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lso apply to casual employees, but the way in which annual holidays, sick and bereavement leave are applied can vary for these employees.
- 고용권과 책임은 캐쥬얼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연차휴가, 병가, 사별휴가(조사 휴가) 적용방법은 이들 근로자에 따라(즉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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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asual employees
- 캐쥬얼 직원의 권리와 책임
Casual employees have largely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permanent employees with a few exceptions.
- 캐쥬얼 직원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Dismissing a casual employee
- 캐쥬얼 직원 해고
Each time a casual employee accepts the offer to work it’s considered a new period of employment. If an employer decides to stop offering work, this doesn’t count as a dismissal because the employer has no responsibility to provide work. However, if an employer sends an employee home in the middle of a shift or goes back on an agreement to provide work for a shift then this could mean that they were dismissed.
- 캐쥬얼 직원이 근무 제안을 받아들일 때마다 새로운 고용 기간으로 간주된다. 고용주가 일자리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고용주는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해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를 귀가 시키거나 근무시간 제공 계약을 파기하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Holiday and leave entitlements
- 휴일 및 휴가 자격
Because casual employees don’t have set hours, it may be not practical for them to take annual holidays. The employee and employer can agree that an extra 8% will be paid on top of their wages or salary instead of taking annual holidays.
- 캐주얼 직원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직원과 고용주는 연차휴가 대신 임금 또는 급여에 더해 추가로 8%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위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Annual leave(연차 휴가)를 받는 대신에 돈으로 8%를 받는 것입니다.
Annual leave가 쌓여 있는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 사용하는 날은 일을 안해도 원래 받던 돈이 들어오지만, 캐쥬얼 직원은 Annual leave 대신에 시급+시급의 8% Holiday pay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특히 요식업계에서 이렇게 많이 주는 편 입니다.
Casual employees are also entitled to sick leave and bereavement leave after 6 months of starting work if during that time they have worked:
- 또한 캐쥬얼 직원은 다음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6개월 후 병가 및 사별 휴가(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 average of at least 10 hours a week, and
- 일주일에 평균 최소 10시간 이상
at least one hour a week or 40 hours a month.
- 일주일에 최소 한 시간 혹은 한 달에 40시간
Employment agreements for casual employees
- 캐쥬얼 직원 고용 계약서
It’s recommended that a casual employment agreement outlines the details of an employee’s work hours. This should make clear:
- 뉴질랜드 고용부는 캐쥬얼 고용 계약서에 직원의 근무 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that there is no guarantee of work on a specific day
- 특정 요일에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 that the amount of work will fluctuate
- 일하는 시간의 변동성
● that each time the employee accepts an offer of work it’s considered a new period of employment. The terms of the agreement are to apply to each new period
- 고용 제안을 받아들일 때마다 새로운 고용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조건은 새로운 기간마다 적용된다는 것
● how the employer will let the employee know when there is work available
- 고용주가 고용 가능한 일이 있을 때 종업원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 that the employee doesn’t have to make themselves available for work.
- 직원은 본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출처 - 뉴질랜드 고용부: https://www.employment.govt.nz/starting-employment/who-is-an-employee/types-of-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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