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한인업체의 구인글을 보면 트라이얼(수습) 기간의 시급은 법정임금(이상하게 한인업체의 구인글에 법정임금 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뜻 합니다)을 주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원래 시급을 준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볼수록 법정임금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예시입니다.
- 급여: 법정임금 시작, 2주 수습 후 $21/h
(최저임금 시간당 $20 시절에 올라온 글 입니다)
또는,
- 급여: 무경력자 - 법정임금 시작, 4~6주 수습 후 $22/h
(이 글 역시 최저임금 시간당 $20 시절에 올라온 글 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처음 시작한다고해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주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계약 된 시급으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뉴질랜드 현지인들이나 다른나라 사람들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경험해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라이얼' 이라고 쓰고 '열정페이'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직원으로 고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고, 우리와 맞는지도 모르겠고, 당신의 일하는 스타일을 수습기간에 관찰 해야하니까 일단 최저임금을 주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원래 계약했던 시급대로 주겠습니다."
뉘앙스가 좀 그런거 같습니다ㅎㅎ
글을 작성하는 필자인 저는 한인업체의 구인글에서만 보고 어디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페이를 적게 받는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트레이닝 최저임금 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의 80% 정도만 지급하는 곳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아래는 뉴질랜드 고용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며, 일을 구하는 일반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고용부 사이트 링크: https://www.employment.govt.nz/hours-and-wages/pay/minimum-wage/different-types-of-minimum-wage-rates/
The training minimum wage:
- 트레이닝 최저임금:
- applies to employees aged 20 years or over whose employment agreement states that they have to do at least 60 credits a year of an industry training programme to become qualified in the area they are working in. Many of these employees will be apprentices(external link). An apprentice has the same minimum rights and protections under employment law as any other employee but may be paid the training wage
- 20세 이상 고용계약서에 산업훈련 프로그램을 연간 60학점 이상 이수해야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이 직원들 중 많은 수가 견습생이 될 것이다. 견습생은 고용법에 따라 다른 직원과 동일한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갖지만 트레이닝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doesn’t apply to employees who are being trained at work, for example, by their employer at the start of their employment; it only applies to employees doing an approved industry training programme
- 예를 들어 고용주가 고용을 시작할 때 직장에서 교육을 받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승인된 산업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직원에만 적용된다.
- doesn’t apply to an employee who is supervising or training other workers. These employees must be paid at least the adult minimum wage.
- 다른 직원을 감독하거나 교육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직원들은 적어도 성인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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