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하려는 고용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성의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 타당한 이유 있어야 합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문제를 다룰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결과가 미리 결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위의 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고용주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이유
고용주가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각한 위법 행위
* 반복되는 위법 행위
* 불성실한 근무
* 수습 기간
* 경영상 이유
* 폭언과 폭행
* 부상과 질병
직원이 해고되었고 수습 기간이 아닌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요청은 해고에 대해 알게 된 후 최대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그러한 요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 서면 진술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은 필요한 90일 제한 기간 후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수습 기간과 관련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요청이 있으면 설명을 제공해야 하지만, 수습 기간 동안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를 위한 공정한 절차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따라야 하는 공정한 과정과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문제에 대해 직원을 해고할 때 고용주가 따라야 하는 몇 가지 제안된 단계가 있습니다.
* 불성실한 근무
* 위법 행위
통지 기간
고용주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기각하지 않는 한 고용 계약에 명시된 적절한 통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Summary dismissal
해고예고의 예외
때때로 위법 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 없이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들에게 통지를 주거나
* 통지 대신 지급.
이 경우 직원은 즉시 퇴근해야 하며 통지 기간 또는 통지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급해야 할 연차 휴가 등을 최종 급여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여전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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