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20에 도달했습니다
(2017년 $15.75에서 2021년4월1일에 지금의 $20로 인상되었습니다)
2021: $20.00
2020: $18.90
2019: $17.70
2018: $16.50
2017: $15.75
2016: $15.25
2015: $14.75
2014: $14.24
2013: $13.75
2012: $13.50
2011: $13.00
2010: $12.75
노동당 정부는 병가를 낼 수 있는 날도 5일에서 10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곧 실현 될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뉴질랜드는 '노동자의 나라'라고 말 할수 있을 정도로 사업체 보다는 노동자에게 더 좋은 혜택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당연히 있어야하는것들이긴 하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 출산휴가
●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 임금 지급
● 공휴일에 근무한만큼 휴가
● 일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휴급휴가
● 4주 유급휴가 또는 홀리데이페이 지급
●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지원
● ACC 비용
+ 이외에 고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들
이렇게 노동자들을 법이나 규정으로 지원 해주는 것은 많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체나 고용주들을 위한 정책은 크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급된 웨이지섭시디(고용보조금)도 노동자를 지원 해주기 위한 지원금이었고, 사업체 재확산 급여보조금(Resurgence Wage Subsidy)도 노동자를 지원 해주는 성격으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고용주도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노동당 정부가 시급 $20로 올리려는 계획은 코로나 발병 이전부터 있었으니 코로나를 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체적인 물가가 오를것이고, 여기에 GST도 동반되어 오르는것은 당연한것이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물가가 오른다고해서 기존에 받던 비용에서 인상하기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부분이겠으나 특히 식당에서 1불, 2불 심지어 몇센트 올리는것도 가게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최저임금 보다 돈을 더 많이 받던 분들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낮은 경우가 많을테니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