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에 구인하는 한인 업체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급을 더 많이 지급하는 곳을 많이 볼 수 있으나 대다수 최저임금보다 1-2불 정도 더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들을 많이 구하는 특히 요식업, 건설, 청소 그외에 사무직으로 일해도 영주권 신청조차 못하는 시급이나 연봉으로 일을 하게되므로 구직자들이 일을 안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시급도 같이 오르는데 현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시급은 27불 입니다.
시급 27불은 뉴질랜드에서 대학졸업후 뉴질랜드 현지회사에 취직해서 받는 1년차 연봉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 입니다. 또한, 작년 2020년7월 기준 뉴질랜드 전체 평균 시급은 $25.50 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1년차도 프로, 10년차도 프로 입니다.
프로는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하거나 또는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 보다는 높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제한된 임금을 주는데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바라거나, 직원이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그에 맞는 임금을 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대다수에게는 시급)가 좋으면 일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시장에 맞는 임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