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병가(Sick Leave; 씩리브)를 사용하는 것은 권리이며,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아픈건지, 아픈척하는 건지는 몰라도 2일째 까지는 회사에서 Medical Certificate(의사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2일째까지 아파서 병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원할때는 회사에서 병병원비와 진단서 비용을 내야합니다)(즉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Medical Certificate를 잘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악용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직원들의 보장된 권리이고, 병가를 거의다 소진하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최소 5일의 병가(Sick Leave)가 생기는데.. 최소 5일의 병가라서 일하는 곳에 따라서 5일 보다 많은 병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병가에 대한 문화가 다르겠지만, 대체로 주어진 병가는 다 사용하는 편 입니다.
신기하게도 금요일과 월요일에 주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서 씩리브를 쓴 사람이 집에서 쉬지 않고 쇼핑몰을 돌아다니고, 해변가를 산책하다가 사장님이나 매니저와 마주쳤던 직원들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자의 경우 주로 남자들과 많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원들이 매니저한테 미리 아플거라고 농담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실제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실제로 아프지 않아도 아프다고 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 50명이 이틀 연속으로 아픈 사람없이 일을한 경우가 없을 정도 입니다^^
실제로 아프던지, 가짜로 아프던지 가지고 있던 병가(Sick Leave)를 다 쓰고, 또 아파서 일을 못나오는 경우에 에뉴얼리브(Annual Leave: 휴가)를 대신 사용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를 받아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