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ndlords and tenants can be responsible for light bulbs
- 집 전구 관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does not cover who is responsible for supplying or replacing light bulbs.
- 뉴질랜드 Residential Tenancies 법에 전구의 제공과 교체에 대한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자료를 찾았을때는 전구 교체에 대한 비용이 주인 부담으로 정부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었으나, 규정이 바뀌었는지 링크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It’s a good idea to talk about this at the start of the tenancy and note what you agree in the tenancy agreement. It may be that the landlord supplies working light bulbs at the start of the tenancy, and the tenant replaces any that stop working.
- 집 계약서를 쓸때 명시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입주할때 전구를 제공하고(이미 전구가 설치가 되어있겠지요),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전구가 나가는 경우에는 세입자 비용으로 전구를 교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드물지만 집에서 발생한 전기 문제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As non-standard light bulbs can be more expensive or harder to fit, the landlord may agree to pay for these.
- 일반적인 전구가 아닌 경우 비싸거나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집주인이 지불하는것에 동의 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흔하게 팔리지 않는 전구의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규정을 잘 모를거라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비용을 다 부담하게끔 요구? 강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되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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